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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종석의 리포트]오세훈, 판결 확정 땐 시장직 잃는다

2026-07-22 29 Dailymotion



첫 번째입니다.

확정 땐 시장직 잃는다 바로 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.

조형우 /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
주문. (에혀~) 피고인 오세훈을 [벌금 1000만 원]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[2100만 원을 추징]한다.

서울시장 5선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,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오 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

명태균 씨에게 의뢰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은 후원자를 시켜 내신 내게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는 건데요.

재판부는 또 명태균 씨 측이 수행한 여론조사 5건이 오 시장 측 의뢰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.

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기대했다는 겁니다.

조형우 /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
오세훈은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한편 자신 강점인 일반시민 대상 지지도 어필하려고 한 걸로 보여집니다.

1심 선고 직후 오 시장 이렇게 말했습니다. 

오세훈 / 서울시장
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(유죄 판결을 했습니다).

내년 초로 예상된는 대법원 선고에서 이대로 확정이 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, 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.